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2019.09.04) 원 고 고려0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17. 판 결 선 고 2018.09.04.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 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 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 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1.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 부분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① [별지 2] 기재 순번 제17 내지 제25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000문세 무서장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0래, 0동 및 원고 사이의 각 거래가 가공거 래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0동이 나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원 고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0동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경정 처분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0동이 서울00법원 2010구합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23.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알루미늄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원고인데, 원고가 0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0동에게 약 2%의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0동이 해 당 알루미늄을 0래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약 2%의 이익을 더한 후 원고에게 이 를 공급한 것처럼 하고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16.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0두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28. 심리불속 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다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 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10 내지 13, 15, 16호 증, 을 제6 내지 10호증,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알루미늄의 특성(부피와 질량이 커서 쉽게 이동하기 어려움)상 창고에 보관 된 상태로 선취화물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등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알루미늄은 거래단가 변동이 심하고, 창고비용 등 거래비용의 부담, 현금 직거래 관행 등의 이유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관하여 각 물품확인증, 선취화물보증서 (L/G) 등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이 인도되었고, 실제 대금결제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루어졌다.
③ 0부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모두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그 제품의 공급을 중개한 후 중개업체를 내세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 다(피고는 0부가 원고에게 직접 알루미늄을 공급하면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0래 등 중간 업체를 거친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부와 원 고 사이의 거래가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김00는 대부 이외의 업체 와 원고 사이의 거래도 다수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가 김 00를 거치지 않고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 는다).
④ 피고는 0부가 0래 등에 수입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양도한 점을 들 어 해당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부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이00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에 식기세척기 제 조업을 영위하였던 0부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알루미늄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알루미늄 거래에서 수입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또한 피고는 0래, 0틱스, 0원,0의 경우 대부의 대표이사 등이 대부의 이익을 빼돌리는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끼워 넣기한 업체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0부의 대표이사 등이 알루미늄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하 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그와 같은 거래를 지 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⑥ 한편 피고는 [별지 2] 가.항 기재 거래 중 0래가 대부 이외의 업체로부터 알 루미늄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공급한 거래(순번 3 내지 7, 14 관련)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 지 않다.
⑦ 0래 및 0래의 대표 김00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조세 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0000법원 2010고단0000호 판 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9호증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별지 2] 기재 순번 1 내지 6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⑧ 또한 000세무서장은0000스가 대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별지 2] 기재 순번 15, 16, 26 관련), 00세무서장은 주식회사 00000가 0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별지 2] 기재 순번 4 내지 6 관련) 각 관련 거래를 정상으로 판단한바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0원, 0000로부터 수 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도 정상거래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12. 19.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인 강 00와 영업이사인 김00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 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⑩ 0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세 등을 경정․고지받았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 였다. 그러나 이000은 이 법원에서 대부의 대표이사 등이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수사 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실제 대부의 대표이사 등은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대부가 위 처분을 모두 수긍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