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형식을 빌려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합병대가 또는 양도대금이라 할 것이고, 합병대가 역시 명확하게 특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형식을 빌려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합병대가 또는 양도대금이라 할 것이고, 합병대가 역시 명확하게 특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617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13. 판 결 선 고
2017.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736,840,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bbbb이 원고와 dddd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합병과 별개의 자금조달약정에 의한 것이지, 양도대금 내지 합병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의 적격합병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지급금이 합병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dddd에게 지급된 돈을 원고에 대한 합병대가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합병대가 94억 원은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급금을 합병대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총괄합의 원고와 bbbb은 2011. 4. 7. bbb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bbbb이 원고로부터 피합병회사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합병계약 및 2011. 4. 7.자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 원고와 bbbb은 2011. 4. 7. bbbb이 원고로부터 피합병회사들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cc에 대한 주식 인수대금을 18억 원, cc컴퍼니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을 3,625,350,000원으로 정하였고, 2011. 5. 27. 1. 다.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3, 4호증참조)
3. 2011. 6. 27.자 합의서(안)1) bbbb과 dddd는 2011. 6. 27. 이 사건 총괄합의의 후속조치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총괄합의는 bbbb과 dddd 사이에 체결된 ‘포괄업업양수도계약’ 및 ‘주식매매계약’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
4. 2011. 10. 31.자 합의서(안) 원고, dddd, bbbb은 2011. 10. 31. 이 사건 총괄합의의 후속조치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원고, dddd, bbbb 사이에 이 사건 총괄합의에 의한 양수도 대금의 정산결과 bbbb이 원고 및 dddd에게 초과로 지급한 금액이 7억 8,500만 원임을 확인하고, ②원고 및 dddd는 위 합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위 7억 8,500만 원을 6회 균등 분할상환하기로 하며(약정 연체이자율 연 18%), ③ 위 양수도 대금의 정산결과와는 별도로 bbbb은 2011. 9. 16. 원고 및 dddd에게 6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하며, ④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 및 dddd는 bbbb에게 11억 4,000만원을 본합의서 체결일을 기준으로 6회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50억 원(=61억 4,000만 원 - 1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총괄합의 제7조(약정 이자율: bbbb의 조달금리에 0.5%를 가산한 이자율, 약정 지연이자율: 연 18%, 상환조건: 2년 거치, 2년 균등액 분할 상환)의 조건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을 제8호증 참조).
5. 2011. 12. 1.자 통보서(안)bbbb은 2011. 12. 1. 원고 및 dddd를 수신인으로 하여, 2011. 9. 16.체결한 자금대여약정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총괄합의에서 정한 기준 차입금보다 11억4,000만원을 초과하여 차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시 상환할 것을 촉구하고, 위 자금대여약정서에 따른 담보제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하였다(을 제9호증 참조).
6. 2012. 4. 5.자 합의서 원고, dddd, bbbb은 2012. 4.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4)항기재 대여금 61억 4,000만 원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dddd는 bbbb에게 전환사채 50억 원을 발행하되, 만기 이전 25억 원을 상환할 경우 잔여액 25억 원을 탕감하여 50억 원을 변제하고, ② 나머지 11억 4,000만 원(=61억 4,000만 원 - 50억 원)은 2년간 분할상환을 하되, dddd의 채권(6억 6,300만 원)을 상계한 후 잔액인 4억 7,700만 원(=11억 4,000만 원 - 6억 6,300만 원)을 향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여 원고가 dddd에게 실질 대여한 위 61억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며, ③ 원고의 dddd에 대한 총 대여금 중 실질 대여금 채권인 61억 4,000만 원을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여금 일부를 원고에 대한 지급액으로 전환하고, 최종 잔여액은 세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한다는 것이다(을 제10호증 참조).
7. 2012. 4. 30.자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합의서 dddd는 2012. 4. 30. bbbb과 사이에, dddd가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bbbb이 위 전환사채를 5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서 dddd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bbbb은 2012. 4. 30. 원고는 위 전환사채를 만기일 이전에 25억 원에 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 제11, 14호증 참조).
8. 2012. 4. 30.자 담보제공각서 원고와 dddd는 2012. 4. 3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dddd가 연대하여 bbbb에 대하여 위 7)항 기재 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의무 및 위 6)항 기재 11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dddd가 취득한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7-3 외 6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ee 아울렛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제공각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2호증).
9. 2012. 4. 30.자 상계의사표시서 bbbb은 2012. 4. 30. dddd에 대하여 5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dddd가 발행하는 위 7)항 기재 전환사채 50억 원에 대한 납입금채무와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의사표시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3호증 참조).
10. 2012. 5. 30.자 합의서(안) 원고와 bbbb은 2012. 5. 30. 별지 목록 제6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1. 다. 항 기재 bbbb의 주식 35,451주)의 실제 소유권은 bbbb에게 있고, b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 49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실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5호증 참조).
11. 2012. 5. 30.자 주식매매계약서(안) 및 상환 확인증(안) 원고와 bbbb의 특수관계법인인 ee 네트웍스는 2012. 5. 30. 원고가 형식상 보유하고 있는 bbbb의 주식 35,451주를 ee 네트웍스에 매매가액 49억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을 제16호증 참조), bbbb은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49억 2,000만 원을 정히 상환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상환확인증을 작성하였는데(을 제17호증 참조), 위 각 문서는 2014. 7.15.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2012. 12. 19.자 우선주 인수계약(기명 날인) 및 우선주 발행 관련 합의서(안) dddd는 2012. 12. 19. bbbb과 사이에, dddd가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발행할 주식을 bbbb이 2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금 납입 방법은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9호증 참조), 위 우선주인수계약과 관련하여 bbbb는, 우선주의 실질권리자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bbbb은 위 우선주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나, bbbb이 ddd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실질채권(전환사채 인수금액 50억원 및 별도 대여금채권 11억 4,500만 원)의 원금 및 관련 이자가 회수되기 전까지는 원고는 위 우선주 이전을 요청할 수 없다는 우선주 발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0호증 참조).
13. 2011. 9. 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bbbb은 2011. 9. 16. dddd와 사이에, bbbb이 dddd에게 25억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31호증의 1 참조), bbbb은 2012. 12. 17. dddd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을 제31호증의 2참조), bbbb은 2012. 12. 19. dddd에 대하여, bbbb이 납입할 주식대금 25억 원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5억 원의 채권을 2012. 12. 24.자로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의 상계통지서를 작성하였다(을 제31호증의 3 참조).
14. 2012. 12.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bbbb의 관계회사인 ff벤처스(이하 ‘gggg’라고 한다)는 2012. 12. 10. dddd와 사이에, gggg가 dddd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21호증, 을 제28호증의 1 참조), gggg는 2012. 12. 17. dddd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 한다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2, 27호증, 을 제28호증의 2 참조).
15. 2012. 12. 10.자 주식발행 등 dddd는 2012. 12. 10. 신주 110만 주를 발행하기로 하면서(을 제38조의 1참조), 그 중 90만 주는 원고에게, 나머지 20만 주는 gggg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gggg는 2012. 12. 17. dddd에게, 위 주식 20만 주를 10억 원에 인수하면서 주금납입방법은 회사의 동의로 대여금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을 38호증의 2 참조), gggg는 2012. 12. 13. dddd에 대하여, gggg의 10억 원 납입채무와 gggg가 2012. 12. 10. cc 아이에게 대여한 10억 원의 채권을 2012. 12. 17.자로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의 상계통지서를 작성하였다(을 제30호증 참조).
16. 2012. 12. 26.자 확인서 bbbb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dddd가 2012. 12. 17.자로 발행한 보통주식 20만 주(보유자: gggg)와 dddd가 2012. 12. 24.자로 발행한 우선 주식 50만 주(보유자: bbbb)와 관련하여 소유권 및 배당권을 비롯한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주식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9호증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3, 4, 6, 8 9, 10, 12, 13, 15, 16, 17, 19, 20, 22, 27, 28, 29, 30,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규정들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3.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에의하여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면서 이 경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요건으로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총괄합의의 효력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총괄합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 위 인정사실, 을 제25, 26, 27, 33, 35,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별도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총괄합의에 따른 양도대금 내지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회계처리를 위하여 대여금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3. dddd에 대한 지급금을 원고에 대한 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bbb이 원고에게 49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dddd에게 156억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cc 및 cc컴퍼니의 100% 주주로서, bbbb과 이 사건 총괄합의를 원고의 명의로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총괄합의 내지 합병을 위한 검토는 원고의 처지에서 dddd를 통한 사업, 회사의 지배구조, 과세 여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총괄합의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나 문서에 원고는 본인 혹은 dddd의 대표이사 명의로 모두 관여한 점, ④ dddd 역시 원고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이나 외관에 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 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ddd에게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지급금 중 합병대가의 액수 이 사건 지급금 중 합병대가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 중 양도대금 내지 합병대가는 9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