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됨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됨
사 건 2016구합617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EEEEEE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663 GG 18 673 691 722
• 1,413 HH 101 2,797 7,782 10,680 2,295 5,720 252 JJ
• 14,300 5,280 9,020 KK 6,712 47 64 8,128 14,951 259 1,430 13,780 합계 6,712 268 11,965 9,044 39,578 67,567 37,198 27,480 70,28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