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16구합6096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외 4 피 고 안양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17. 8. 8. 판 결 선 고
2017. 8. 2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5. 11. 4. 원고 AA에 대하여 한,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5. 11. 9. 원고 BB에 대하여 한,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5. 11. 9. 원고 CC에 대하여 한,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5. 11. 5. 원고 DD에 대하여 한,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5. 11. 10. 원고 GG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2.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다음의 ‘증여재산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다음의 ‘증여세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증여세액을 각각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각 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