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6구합60615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에 아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아트○○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체납된 세액 내역을 통보받고 이를 신뢰하여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위 통보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체납 세액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가 2016.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2016. 1. 7.자 답변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압류해제로 인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다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압류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