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6039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19. 판 결 선 고 2017.02.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4,227,17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피상속인은 1970. 5. 11.경부터 서울 구 동 **8 대 4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왔고, 1993. 3. 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한편, 원고는 1993. 1.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YYY’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 3. 31. 정PP과의 사이에 포괄적 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정PP에게 위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등을 양도하였다. 이후 정PP은 2000. 4. 28.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YY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왔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3~2004년경 증축되었다.
④ 피상속인은 2009. 5. 14. 정PP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정PP에게 1,328,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9. 정PP 앞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⑤ 이후 정PP은 2012. 1. 13.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정PP과 YY 간의 2011. 12. 31.자 포괄적사업양수도를 원인으로 하였다).
⑥ 위 YY은 자동차정비업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 12. 27.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 2.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YY의 주식은 2012 사업연도(2012. 1. 1. ~ 2012. 12. 31.) 당시 원고가 39,200주(20%), 정JJ이 19,600주(10%), 정PP이 137,200주(7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7, 8, 12,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