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5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할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구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데(구 법인세법 제67조), 특수관계자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및 그 친족이 포함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대여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DDD과 함께 개인사업체인 AAAA, BBBB2, KKKK, KKKK2, KKKK3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DDD, LLL, UUU과 함께 YYYY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창업주 또는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2008. 12. 10. DDD, LLL, UUU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스스로 실질적인 회장이자 창업주임을 인정한 바 있다(을 제6호증)].
③ 원고는 2005. 3. 24.부터 2005. 4. 14.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무렵 위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며,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목적으로 이후 대표이사로 등기된 LLL으로부터 임원변경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사임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④ 이 사건 법인이 원고의 대여금으로 계상한 돈은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원고가 소지하던 ○○은행, ◊◊ 계좌로 재이체되어 원고의 소득세, 운전기사 월급, 전화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자금으로 자녀 등의 결혼비용, 유학비용, 미국 내 주택구입비용을 충당하였다.
⑤ 원고는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장 내에 사무실을 두고 주 1~2회 출근하였으며, 출근 시 기사가 운전하는 법인차량을 이용하였다.
⑥ 원고는 DDD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 정산금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