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3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0. 판 결 선 고
2016. 11. 24.
1. 이 사건 소 중,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2.자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9,790원, 2015. 12. 14.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949,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고, 이의신청에 따 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이로써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설령 AA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 중 종합소득세 3,627,450원(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AA의 실질적 사주는 이○○, 김○○, 기○○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임에도, 피고는 가장거래라고 보아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2006. 1. 31.부터 2011. 9. 15.까지 AA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AA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던 점, 원고가 2014. 12. 1. 작성한 진술서에도 동인이 AA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과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이○○, 김○○, 기○○가 주식회사 AA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다거나 설령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원고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자신이 AA의 사실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문제 삼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AA의 사실상 운영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처 간의 거래는 가장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서, 자금거래내역, 기타 물품을 실제로 인수하거나 교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② 특히,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하나인 ‘GG’의 대표자 김○○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사실은 AA에 43,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고약○○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은2015. 10. 22. 확정되었다.
③ 또한, 이 사건 약식명령은 김○○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EE’에 7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EE는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한 곳이기도 하다.
④ 원고가 2010년 제1기 FF명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합계 9,680,000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FF로부터 이체받은 자금내역은 합계 4,630,000원에 불과하다.
⑤ 갑 제2호증은 피고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도 아니고, 설령 피고의 직원이 내부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던 문서라고 하더라도, AA와 이 사건 각 거래처 사이의 실질거래에 관한 피고의 종국적인 판단이 담긴 공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로 볼 수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93,869,05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14,080,27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15. 1. 12.’는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2015. 1. 2.’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