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상 임원은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통하여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여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함
법인등기상 임원은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통하여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여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24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7. 18.
1.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262,840원(가산세 포함)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4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재건의 주주 및 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임원 및 주주인 백◯◯, 박◯◯, 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에 실질적인 주주와 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가장납입을 통하여 ◯◯재건을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재건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소득처분된 소득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그 귀속여부, 귀속자, 소득의 종류 등을 알기 어려운데, 특히 귀속자 불분명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의 경우 더욱 그 대상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재건의 설립 당시 대표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인정상여처분으로 귀속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구체적 고의는 없었다고 할 것인 점,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하더라도 그 목적이 매출액을 분산시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목적 등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진 경우에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점,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재건을 운영한 이유가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입증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1. 주식회사 ◯◯◯◯가마(이하 ‘◯◯◯◯가마’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는 원고로서, 원고의 처남인 김◯◯을 ◯◯◯◯가마의 대표이사로, 처인 김◯◯을 그 이사로 등재하는 등 ◯◯◯◯가마의 임원과 주주를 자신의 처가쪽 친인척으로 내세워 ◯◯◯◯가마를 경영하였다.
2. 원고는 2003. 9. 4. ◯◯◯◯가마의 명의로 ◯◯시 ◯◯면 ◯◯리 431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자, 이 사건 건물에 대규모 찜질방을 설치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할 회사로 ◯◯재건을 설립하였는데, ◯◯재건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5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3. 그런데 ◯◯재건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백◯◯는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재건의 경영에는 실제로 관여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백◯◯ 외 ◯◯재건의 임원 및 주주로 자신의 처남댁인 박◯◯과 처인 김◯◯, 건축사 이◯◯를 내세워 ◯◯재건을 설립한 후 ◯◯재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4. ◯◯재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이◯◯과 오◯◯은 2008. 3. 5. ◯◯◯◯가마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08가합0000호)를 제기하여 2008. 7. 23.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08. 8. 21.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0호)를 제기하여 2009. 12. 10. ‘◯◯재건은 ◯◯◯◯가마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형식상 주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가마’라는 이유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가마는 2010. 1. 19 상고(대법원 2010다0000호)하였으나 2010. 4. 1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5. 한편 ◯◯재건의 2006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재건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김◯◯가 5,000주(10%), 박◯◯이 15,000주(30%), 백◯◯가 22,500주(45%), 이◯◯가 7,500주(15%)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