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 무과실임.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 무과실임.
사 건 2016-구합-219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8. 판 결 선 고 2017.08.22.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568,52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984,180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50,000,000원(증빙불비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GG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개업일 이후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장업체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GG으로부터 사업실적 서류,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통장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았고, 2014년 7월경 GG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 다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점,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2014.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원고와 GG의 거래는 모두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로 거래된 점, GG이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보다 GG이 매입한 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이 더 늦다고 하여 원고와 GG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없는 점, GG의 대표자 DDD와 TTT가 경제적, 사업적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알기 어려운 점, 원고와 대표이사 JJJ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GG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등
(1) 주식회사 YY개발은 부천시 원미구 ○○로를 사업장으로, 부동산 분양 등을 업종으로 하여 2008. 11. 3. 개업하였는데, 이후 2014. 1. 6. 상호를 GG으로, 사업장을 안산시 상록구 ○○동으로, 대표이사를 DDD로 각각 변경한 후 고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4. 6. 30. 대표이사를 TTT로 변경하였으며, 2015. 2. 9. 폐업하였다.
(2) 조사 착수시 GG의 사업장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GG은 ○○ IC 입구 인근 대지 면적 470평의 사업장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고, 사업장에는 고철차량의 고철무게를 측량하는 계근대 1대, 사무실 용도의 콘테이너 박스 2개가 위치하였다.
(3) DDD는 ○○시 ○○구 ○○동 475-18 101호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일용근로 및 소액의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할 자금능력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DD와 TTT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운영자는 HHH이고,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행위자로 확인된다.
(4) GG의 대표이사 DDD 및 TTT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동 공급의 매출처와 매입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상 매출대금을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여 잔액이 없어 폐동을 구입할 자금능력이 없었다.
(1) GG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금속으로부터 3,197백만 원, ○○물류로부터 16,886백만 원, 기타 업체로부터 773백만 원의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금속의 대표자 CCC는 고철 및 폐동 관련 근무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능력 및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금속의 고,비철 매입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이 단기간 내에 현금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금속은 전형적인 폭탄업체로서 ○○금속 발행의 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은 실물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물류 발행의 세금계산서 전액도 ○○물류의 대표자의 능력, 매입내역, 자금흐름 등 마찬가지 이유로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1) ○○물류의 대표자 MMM은 GG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오면 그것을 근거로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 모든 기재사항을 동일하게 하여 발행한다고 진술하였고, 매출분 전자세금계산서 분석을 통해 ○○물류, ○○금속이 GG에게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GG이 매출처에 발행한 시간보다 늦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GG은 2014. 4. 4.부터 ○○물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8백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같은 날에게 원고에게 공급가액 59백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물류로부터 공급가액 1,491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에게 공급가액 1,534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결과
(1) 원고의 사무실은 컨테이너(2층)로 1층에는 경리 및 직원이 거주하고 있고, 2층은 사장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운송담당 ZZZ(원고 대표이사 JJJ의 동생), 분류담당 QQQ(JJJ의 동생), 경리담당 NNN 3명으로 확인되고, JJJ은 실사업자로 확인되었다.
(2) 조사착수일 당시 사업장에는 584㎡(177평)의 대지에 컨테이너박스 1동, 계근대(50톤) 1대, 차량 3대(한스 7.5톤 트럭, 5톤 카고, 봉고 1.2톤) 등이 있었고, 사업장의 임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JJJ으로 확인되었다.
(1) JJJ은 1986년 12월 ○○비철(서울 ○○동) 및 AA금속(서울 ○○동)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업을 영위하였고, 1995. 6. 1. 원고의 상호로 현재 계속 사업 중이다.
(2)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JJJ은 2014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2016. 2.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지방검찰청 ○○지청 2016년 형제○○○○호)을 받았다.
(1) GG은 ○○물류, ○○산업 및 ○○금속의 3개 업체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여 매입 당일 바로 같은 수량의 폐동 등을 원고에게 매출하였는데, 위 각 업체가 GG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간이 GG이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간보다 더 늦은 것이 대다수이다.
(2) ○○산업은 매입관련 증빙이 전혀 없고, 사업장을 폐비철 야적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적치된 고,비철이 없고, 대표자 ○○○은 재산 및 사업경험이 없는 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폭탄업체인 ○○산업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GG에 대한 매출은 전부 가공임을 확인하였다.
(3) ○○금속은 매입관련 증빙이 전혀 없고, 사업장에 사업의 흔적도 전혀 없으며, 대표자 ○○○은 고,철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고, 운영자금 동원능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근거로, ○○금속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GG에 대한 매출은 전부 가공임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GG의 경우 사무실과 계근대 등을 갖춘 470평 규모의 사업장을 실제로 갖추고 있었고, 원고는 GG과 구리 스크랩 거래를 개시할 당시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구리 스크랩 계좌통장 사본 및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거래 상대방이 거래처의 대표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거래 개시 무렵 원고는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구리 스크랩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GG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대부분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그 물량을 운반하여 왔는데, 거래 물량의 운송을 담당하였던 ZZZ 작성의 사실확인서, 하이패스 통행료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그와 같은 내역이 확인된다.
③ 원고는 구리 스크랩을 원고의 사업장으로 운반한 뒤에 사진을 찍고 계량한 후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GG에 송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GG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구리 스크랩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거래 당시에 원고에게 구리 스크랩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GG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④ 더구나 원고는 GG 명의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이처럼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거나 구리 스크랩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였다는 등 원고와 GG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의 매입처 중 GG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GG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굳이 그와 같은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구리 스크랩의 경우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매입처의 매입경로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해 볼 때, 원고가 GG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앞서 살핀 사정들 외에 추가적인 조사,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⑥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JJJ은 2014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6. 2. 29.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4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