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2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15. 판 결 선 고 2017.07.0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와 조KK은 1975. 1. 23. 혼인하였으나, 2007. 4. 16.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서 구 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7세대, 시 동에 있는 HH아파트 2세대, 시 **동에 있는 점포 1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또한 조KK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7. 4. 1.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라 한다).
2. 주식회사 PPP은 1997. 10. 4. 보안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위 회사의 상호는 설립 후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1. 원고는 YY증권 ㈜ **역지점에서 2009. 7. 23. 및 2009. 8. 23.에 원고명의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면서 조KK에게 위 각 계좌를 통한 거래권한을 위임하였다(이하 위 각 계좌를 총칭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
2. 원고는 2009. 7. 29.부터 2009. 8.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하여450,923,20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76,704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9. 25.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9. 10. 6. 발행주식의 총수를 58,076,087주에서 5,807,608주로 줄이는 자본감소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후인 2009. 10. 19.부터 2009. 11.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증권거래계좌를 통하여 170,121,65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41,65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주식을 총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12. 31.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제2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4.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8.부터 2015. 6.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2009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5. 6. 18.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조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5. 7. 14.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3.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5.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160,802,270원의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91,261,2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2015. 10. 1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30.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명의신탁의 존부
① 이 사건 증권계좌에 위 주식 매수를 위한 금원을 이체한 사람도 조KK이고, 위 주식의 매도대금의 최종적인 귀속자도 조KK이다.
② 원고는 조KK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위 주식 매수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무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갑 제3호증) 및 조KK이 작성한 영수증 13장(갑 제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조KK이 진정한 재산분할 등의 의사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 원고가 위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른 10억 원의 변제기인 2009년 말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조KK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는커녕 보전처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송금을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이 위와 같은 의심의 근거이다.
③ 원고는 2012. 5. 4.부터 2015. 3. 18.까지 사이에 조KK에게 이체한 합계146,000,000원 중 93,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3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조KK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날과 조KK에게 이를 이체한 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금액도 차이가 있는 점, ㉡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협의이혼 후에도 원고와 조KK 사이에 재산관계가 분리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 등의 진정성이 더욱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명도 선뜻 믿을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휴대폰이 없었고 주식거래 경험도 부족하여 조KK에게 주식거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2017. 5. 4.자 준비서면, 8/13쪽). 그러나 ㉠ 원고가 그 당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2/9쪽), ㉡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거액의 주식거래 권한을 위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① 이 사건 회사는 2001. 11.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 조KK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할 무렵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총주식 중 8.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약 9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곧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KK은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전환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의 하락에 따라 명의 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도모할 수 있었다.
③ 조KK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혼한 전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어야 할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고, 조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할 무렵 소외 최AA에게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식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