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 사건 감액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 사건 감액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2016구합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주식회사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8. 판 결 선 고
2017. 08.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7,853,700원, 2008년제2기 부가가치세 1,062,948,19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6,571,020원, 2009년제2기 부가가치세 687,982,42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3,913,9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6,596,54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6,118,4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5,488,1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7,969,8301)원의 부과처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