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746 선고일 2017.02.07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1. 17. 판 결 선 고

2017. 02. 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2013. 9. 5.에 한 104,888,890원, 2014. 3. 7.에 한 50,028,590원, 2014. 4. 4.에 한 804,9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2013. 9. 5.에 한 34,157,040원, 2014. 3. 5.에 한 12,132,240원, 2015. 2. 6.에 한 13,050,81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AAA는 2011. 8. 1.부터 2014. 2. 10.까지 00시 00구 00로 000에 위치한 ‘yy 주유소’에 대하여, 원고 BBB는 2013. 3. 18.부터 2013. 12. 1.까지 00시 00구 000로 000에 위치한 ‘ ss주유소’에 대하여 각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yy 주유소는 2014. 2. 10., ss 주유소는 2013. 12. 1. 각 폐업되었다.
  • 나. 피고는 원고 AAA에게 위 yy 주유소에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2013. 9. 5.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88,890원, 2014. 3. 7.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028,590원, 2014. 4. 4.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4,980원을 각 부과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 BBB에게 위 ss주유소에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2013. 9. 5.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157,040원, 2014. 3. 5.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32,240원, 2015. 2. 6.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50,8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나.항과 다.항 기재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들은 yy 주유소와 ss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JJJ이고 원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