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함.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1. 17. 판 결 선 고
2017. 02. 07.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2013. 9. 5.에 한 104,888,890원, 2014. 3. 7.에 한 50,028,590원, 2014. 4. 4.에 한 804,9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2013. 9. 5.에 한 34,157,040원, 2014. 3. 5.에 한 12,132,240원, 2015. 2. 6.에 한 13,050,81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