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4 판 결 선 고
2017.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 함)을 취소한다는 판결.
1. 25. 폐업하였는데, **하우징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07. 1. 1.~2007.
12. 31.)에 의하면, 원고와 이 **하우징의 대표이사이던 고00으로부터 각 5,000주씩(50%)을 매수하여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