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선고일 2017.04.25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4 판 결 선 고

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 함)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하우징’이라 한다)은 기업 인수 및 투자 등의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 7. 23. 개업하여 2012.

1. 25. 폐업하였는데, **하우징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07. 1. 1.~2007.

12. 31.)에 의하면, 원고와 이 **하우징의 대표이사이던 고00으로부터 각 5,000주씩(50%)을 매수하여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동작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대표이사였던 AAA이 2007. 1. 30. 하우징의 대표이사 이던 CCC으로부터 하우징의 주식 **,000주(100%)를 매수하여 AAA의 지인인 원고와 BBB에게 각 *,000주(50%)를 명의신탁한 것(이하 원고의 지분 부분을 ‘이 사 건 주식’이라 한다)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200년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인 ,,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 12.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 조의2에 따라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12. 31. 이의신청을 거쳐 20.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5.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30.경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 직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동의절차 를 거쳐야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였던 점, 원고는 20년 11 월경 세무조사통지서를, 20년 12월경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어떠한 이 익을 얻은 바 없었던 점, 원고가 AAA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도장을 사용하기 전에 협의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 A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AAA이 임의로 원 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 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AAA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 면, ① 원고는 고등학교 후배이던 AAA으로부터 자신의 인감도장이 법인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고지받았던 것으로 보 는 점, ②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 면, 원고로서는 인감도장이 AAA에게 교부된다면 법인의 인수와 관련된 처분문서의 작성, 주식의 거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AAA과 사이의 관계상 위와 같은 인감 도장 교부의 위험성을 용인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