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85 선고일 2017.01.17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1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9. 판 결 선 고 2017.01.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9. 2.’과 ‘6,726,26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YY건업’이라는 상호로 동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주식회사 SS건설(이하 ‘SS건설’이라 한다)은 최RR로부터 인천 6-1 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2동, 같은 동 5**-* 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5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 중 건축, 토목, 설비, 부대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2010. 10. 30. 원고에게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금 수령 후 48시간 이내 지급), 준공예정일 2011. 1.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 다. SS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11. 1.부터 2011. 4. 1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서도 완성되지 아니하자 2011. 7. 5.경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 라. SS건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 추가 공사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
  • 마.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 10. 29.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을82.15%로 보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289,168,000원[= 352,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82.15%]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8,832,000원(= 298,000,000원 - 289,168,000원)으로 인정하고, SS건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비용으로 33,457,848원, 이미 시공된 부분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866,679원이 각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지체상금으로 16,000,000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일부 감액한 뒤 ‘원고는 SS건설에게 5,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133,636,362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86,363,635원을 각 신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1. 4. 11. SS건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0,909,0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SS건설과 그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매출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1년 제1기분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금액은 ①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 289,168,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262,880,000원과 ② 원고가 매출신고한 금액 219,999,997원(= 2010년 제2기분 133,636,362원 + 2011년 제1기분86,363,635원)의 차액인 42,880,000원(= ② - ①, 10원 미만 버림)으로 보아,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5,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3.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추가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된 33,457,848원은 공급가액이 감소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통상적인 공급이나 완성도지급기준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제3호), 그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등 참고).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SS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SS건설이 원도급인인 최RR로부터 기성금을 지급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SS건설은 최RR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일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관하여 SS건설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공급은 매월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그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SS건설이 기성금을 수령한 때부터 2일 이내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4. 11. SS건설로부터 5,600만 원을 수령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50,909,09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원고와 SS건설 사이에 약정하였던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수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 공급가액 자체가 감소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 4. 11.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은 그 발급일자에 공급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SS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투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33,457,848원으로 보아 이를 원고가 SS건설에 지급할 금액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