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1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9. 판 결 선 고 2017.0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9. 2.’과 ‘6,726,260원’은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