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해당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위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해당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위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사 건 2016구합12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9. 판 결 선 고 2017.1.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2,37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12,300원의 부과처분을 각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터 잡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해당 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총 금액은 105억 원(연 평균 2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HH은 2015. 6. 11. DD지방법원 2014고단1041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안HH의 항소에 따라 DD지방법원 2015노2042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6. 2. 16.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며, 안HH의 상고가 2016. 6. 23.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JJJJ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판결 중 무죄 부분에 원고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대법원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진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안HH이 작성한 기부금 현금납부사실확인서와 시주금관리대장 등에기재되어 있는 기부일자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기부금액 상당액이 인출된 내역이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와 관리대장은 원고가 소득공제를 받을 당시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작성된 것이어서, 사후에 원고 및 원고부모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맞추어 그 내역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모두 안양시를 주소지로 두고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반면 이 사건 사찰은 DD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금 납부 내역과 같이한 달에도 몇 차례씩 이 사건 사찰을 방문하여 기부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의 주지와 친척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사찰의 설립 당시부터 사찰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찰이 설립된 것은2000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시작한 것은 2006년에 이르러서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부모님이 법회에 참석하여기부를 하였으나 원고가 참석한 적은 없고,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어 부모님께 공제할만한 것이 없는지 문의하였더니 기부금 이야기를 하여서 2006년부터 이 사건 사찰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특별히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의 신도로서 이 사건 사찰에 기부를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원고 주장의 기부내역 중상당 부분은 원고의 계좌가 아닌 원고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이를 원고가 기부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