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사 건 2016-구합-1203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8. 판 결 선 고 2016.09.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 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