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및 그와 관련된 폭력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손해배상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직장폐쇄 및 그와 관련된 폭력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손해배상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1036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결정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2. 판 결 선 고 2016.12.20.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노조는 2012. 4. 2. SSS에게 ‘기본급 월 151,696원으로 인상, 각종 수당, 휴일, 휴가, 산업안전 및 보건, 복지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 42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임금ㆍ단체교섭안을 요구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2. 7. 16.까지 SSS과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ㆍ사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한편 이 사건 노조는 7차 교섭 이후인 2012.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5. ‘SSS이 2차 조정회의에서까지도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보충교섭 중인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노사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1. 이 사건 노조는 2012. 6. 25.부터 6. 26.까지 실시한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쟁의위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2. 6. 27.경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부분파업, 태업등으로 쟁의행위를 전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SSS은 2012. 7. 26. 경인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경기지방노동위회, ○○구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2012. 7. 27. 00:00경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3.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2. 7. 27. 01:00경 SSS이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원을 사업장에 투입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후 SSS 사업장으로 집결하였다.
4. SSS의 노무관리이사인 MMM는 SSS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KKK 주식회사(이하 ‘KKK’라 한다) 소속 용역경비원을 동원해서 사업장 후문 앞에 집결하여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였다. 2012. 7. 27. 04:30경 KKK 소속용역경비원들은 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방패와 곤봉 및 소화기 등을 노조원들에게 휘두르고 공장건물 창문을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노조원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SSS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용역경비원들은 SSS 공장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SSS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인 벨로우즈 등을 투척하고, 방패와 곤봉으로 노조원들을 때리는 등 06:50경까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노조원들을 사업장 후문 밖으로 몰아내었다.
1. 그 후 SSS은 2012. 9. 23.경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2012. 9. 25.과 2012. 10. 24.및 2012. 12. 18.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7/27 발생 처우자 및 병원비, 근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중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부담하고 근태를 인정한다.
• 노사협의된 환자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직장폐쇄기간 중 각종 휴가, 근속휴가 및 경조사 관련의 건
• 근속휴가는 2012년 12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경조휴가는 11월 이내에 사용한다.
③ 개인물품, 차량파손의 건
• 차량파손에 대하여는 회사가 수리하여 주고, 개인물품에 대하여서는 실무협의하여 처리한다. 노사는 2012. 7. 27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소송을 제외한 노사 및 노조 상급단체에서 제기한 모든 민, 형사 사건을 취하하고(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필요시 상대방의선처를 바라는 자료제출에 상호 협조한다), 향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2. 한편 SSS의 관리이사인 MMM는 KKK 소속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93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2. 12.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서 수원지방법원 2013노○○○호로 항소하여 2013. 5. 16.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다시 대법원 2013도○○○○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7. 25. 그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원고를 포함한 SSS의 근로자들은 SSS을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SSS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근로자들의 각 청구금액에서 위 합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SSS의 항변에 관하여 ‘2012. 9. 25.자 노사합의서에는용역 경비 폭력사태에 대한 위로금으로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들의 직위․재직기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합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합의 당시 SSS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합의에 임한 것이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당연히 근로자들과 SSS사이에서 미지급 임금 금액이나 기간 등에 관하여는 합의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S이 근로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에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SSS의 위 항변을 배척한 뒤, SSS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호),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SSS은 위 판결에 따라 2014. 8. 28.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경우 쟁점금원 이외에 별도로 8,370,560원을 지급받았다.
1. 동의성단원병원 의사 LLL이 2012. 8. 23. 발행한 원고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허리, 좌측 어깨 포함한 좌상지), 늑골의 다발성 골절(좌측 4번, 우측 9번) 등으로 입원가료하였고, 예상치료기간은 2012. 7. 27.부터28일간, 상해원인은 진압봉에 맞고 발로 밟힘(환자 진술)”로 기재되어 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사 YYY이 2013. 5. 3. 작성한 진료카드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척수질환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SSS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쟁점금원 9,202,000원 및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른 직장폐쇄 기간 중 미지급 임금 8,370,560원을 지급받은 이외에는, 달리 SSS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및 그와 관련한 폭력행위로 말미암은 육체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