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적이 없고, 다만 염FF 외 3인에게 양도하였을 뿐인데, 염FF 외 3인이 김AA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금액은 33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양도신고가액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법인장부와 함께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부속서류로 원고와 김AA 사이에 매매대금이 허위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을 제1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설령 원고가 직접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아들인 박GG에게 2005. 4. 19. 발급 받은 원고의 호적등본과 그 다음 날 사용용도를 “00리 산 62번지 계약 위임용”으로 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6.6.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행해졌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에, 이 법원의 서HH농협 JJ지점장, KK농협 상무이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염FF 외 3인 사이에 2005. 4. 14.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김AA은 2005. 5. 12. 514,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5,000,000원은 후배 이LL에게, 4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중개인인 김ZZ을 소개해 준 친구 한XX에게 각 입금하고, 14,000,000원은 김AA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이 사건 양도대금이 250,000,000원 내지 280,000,000원이라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250,000,000원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30,0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아들인 박GG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박GG은 위 조사 당시 자신도 원고와 함께 매매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답변한 점, ③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33,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47,000,000원은 2005.5. 16. 지급하기로 기재되었으나, 원고 대리인이자 아들인 박GG은 김AA으로부터 2005. 4. 19.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2005. 5. 12. 중도금으로 5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에 명목상 기재된 금액과 수령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는 염FF 외 3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⑤ 김AA이 2005. 5. 12.인출한 514,000,000원 수표 중 일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박GG이 아니라 김AA 등 다른 사람이 최종 제시한 사실(이하 ‘수표 제시 사정’이라고 한다)이 있더라도, 박GG이 작성한 영수증들(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수표 제시 사정과 그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하여 김AA이 그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김AA이 원고나 박GG에게 매매대금 6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AA에게 6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고,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이 아닌 33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