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09. 판 결 선 고 2017.02.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17,1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