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매 내역이 전혀 없고, 동생이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친의 농사를 도운 점, 농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이 적고 다른 직업이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벼 수매 내역이 전혀 없고, 동생이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친의 농사를 도운 점, 농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이 적고 다른 직업이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단7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8 판 결 선 고 2016.10.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14,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