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16구단74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6.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2012. 3. 9. 이 사건 농지의 각 지분을 소외 간영순에게 양도하였다.
• 3 - 업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농지 소유기간 동안에 상당한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약 2마지기에 불과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얼마든지 원고가 자경할 수 있었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공유한 강DD에 대하여는 자경이 인 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의 주업이 농 업이 아니고,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 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4 - BB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강DD, 정G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