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082 선고일 2017.05.18

원고가 예금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대출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금액이 실제로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5.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25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1. 29. 부친 송00로 부터 강원 정선군 00읍 00리 000-0 대 840㎡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6.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2012. 10. 26. 소외 박00, 진00에게 대금 1,321,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21,000,000원, 취득가액 등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363,7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21. 원고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건물가액 524,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16,558,400원, 설계비 2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51,112,7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5. 1. 12.자 222,251,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7, 을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uu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uu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총 980,000,000원을 대출 받아 uu종합건설 및 그 임원인 심aa에게 합계 926,611,32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1 내지 6, 8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심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심aa의 일부 증언 등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와 uu종합건설 사이에 도급금액을 796,4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2. 9. 13.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갑 9)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심aa의 증언에 의하면 uu종합건설은 시작도 못하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넘겨주어 위 계약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 계약서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그 전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uu종합건설의 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심aa은 uu종합건설의 주주가 아니고, 2002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uu종합건설에서 심aa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으며, 심aa은 같은 기간 동안 서울 00구에서 건설업을, 서울 0구에서 관광숙박호텔업을 각 대표이사로서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와 uu종합건설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2002. 9. 13.자 공사도급계약서(갑 9)에조차 심aa의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갑 10 내지 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uu종합건설이 아닌 심aa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송금한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심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심aa이 uu종합건설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공사인력 조달과 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심aa은 uu종합건설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aa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 위 공사를 넘겨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aa종합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명의상으로나 실제상으로도 uu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주체가 아님에도 원고가 uu종합건설이나 그 임원이라는 심a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실제로 aa종합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524,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고,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52,590,900원을 돌려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갑 2)에도 시공자가 aa종합건설로 등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17. 4. 5.자 준비서면에서 심aa 외에 고00(심aa의 증언에 따르면 aa종합건설 현장소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본인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라고 한다)을 통해서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소송 진행 단계에서 비로소 새롭게 추가된 주장으로서 갑 20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더하여 을 8 내지 10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00의 소득 및 사업 내역(고00은 2002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건설업 관련 사업 내역이 없고,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에 2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최초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가 524,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조세심판 및 소장 단계에서는 817,000,000원으로, 2017. 4. 5. 준비서면에서는 최종적으로 합계 926,611,320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