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의 범위에 일반적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에 의한 환지처분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임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의 범위에 일반적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에 의한 환지처분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임
사 건 2016구단6928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을 ○○○○에 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는 실질적으 로 원고의 소유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는 ○○○○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위 일련의 절차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이 정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되, 이 사건 토지지분의 평 가액과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이 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토지지분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고, 원고가 분양받는 이 사 건 수분양아파트의 각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이다. 즉 이 사건 토지지분은 지상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인 반면, 대지 권은 집합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의 권리이다. 같은 토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위 각 권리는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 중 일부를 유지하 면서 그 지상에 수분양아파트를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서 정산하게 되는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토 지지분에 평당 4.64를 곱한 대물변제면적 상당의 분양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같은 정산방식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토지지분의 가액과 원고가 분양받는 이 사건 수분 양아파트의 가액을 각각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해낸 뒤 최종적으로 그 차액만을 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정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 토지지분 중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거나 위 부분에 관하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EE부동산신탁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1. 2. 14.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2011. 2. 14.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주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투입괸 공사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결정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이 관할관청에서 승인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인정하고(제3조 제3항), 그 분양가액에서원고들이 대물변제 받은 면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제4조제1항), 분양가액을 양도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을 선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