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0000년도에 수입금액을 0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0000년도에 수입금액을 0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9. 판 결 선 고
2017. 0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8. ‘ii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0. 25.까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13억 2,000만 원, 소득금액이 1억 1,352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 토농지에 관한 쌀 직불금을 박kk이 계속하여 수령한 점, 증인 박ff은 위 박kk을 아들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종답으로 2007. 이유선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여 전히 농사를 지어 오다가 원고가 낙찰 받은 이후에도 원고가 오지 않아 2012. 봄까지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고비를 지급 받고 로타리 작 업, 모내기, 추수한 뒤 벼 말리는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대토농지 경작의 상당 부분 을 박ff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일부 풀뽑기, 물대기, 비료주기 등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 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