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사 건 2016구단67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Z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0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