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원 고
○○○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7.1.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2,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