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실들을 살펴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54 선고일 2018.05.09

관련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매매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6구단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E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855,95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7. 2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4.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743,759원을 신고하 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가액을 과다 산정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가 정한 감 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390,855,9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합***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고 한다)에서 원고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서, 소외 회사의 위 소송 특별대리인으 로 김CC 1) 이 선임된 상태에서 2017. 9.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9.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유는 ‘원고가 2014. 4. 30. 김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김DD의 요청에 따라 2014. 7.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와 김봉 시 사이에 2015. 4. 2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라는 취지이었다.

  • 라. 원고는 2015. 11.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2016.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30. 김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가 김DD의 요청에 따라 2014.

7.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김DD 가 매매대금 지급을 오랫동안 지체하였고, 매매대금 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와 김DD 사이에 2015. 4. 2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받았지 만,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였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김DD와 사이에 2015. 4. 2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원고가 2014. 6. 5. 소외 회사에 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7.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원고와 김DD는 2014. 4. 30.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란에 성명을 ‘김Dd’으로, 주민등록번호를 ‘-19913’으로 기재하고 소외 회사 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김DD의 주민등록번호는 ‘**-19913’이다.
  • 나) 소외 회사는 2014. 5. 1.을 개업일로, 대표자를 김DD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6. 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 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 앞으로 원상회복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원칙 이나 원고는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원상회복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소외 회사에서 제3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원고는 2014. 8. 19.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되는 시기 이전인

2014. 9. 30. 김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0, 120-24, 120-25, 120-2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원고 이름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2014. 10. 30. 위 각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 하는 중임에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는 2015. 11. 2. 한FF, 이GG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0, 120-3, 120-5, 120-8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 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 다. (3) 소외 회사는 2017. 3. 6. 김HH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8, 137-2, 138-1 토지를 1억 3,689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8. 1. 30. 김II훈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11 토지를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6.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7. 11. 2. JJ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BB리 120-4 외 8필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 서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매수인 김D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고, 날인도 김DD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인장이 날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마) 김DD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되었음에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6. 6. 24.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로부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었다는 증거들은 많으나, 김DD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1) 김CC은 주소가 ‘평택시 진위면 야막길 108-114’이고,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였던 자이다. 2) 위 합의해제시점으로 주장되는 2015. 4. 21.에는 이미 김DD가 소외 회사의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김DD와 사이에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