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매매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음...................................................................................................
관련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매매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6구단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E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855,95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1. 9.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유는 ‘원고가 2014. 4. 30. 김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김DD의 요청에 따라 2014. 7.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와 김봉 시 사이에 2015. 4. 2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라는 취지이었다.
7.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김DD 가 매매대금 지급을 오랫동안 지체하였고, 매매대금 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와 김DD 사이에 2015. 4. 2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받았지 만,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였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김DD와 사이에 2015. 4. 2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원고가 2014. 6. 5. 소외 회사에 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7.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되는 시기 이전인
2014. 9. 30. 김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0, 120-24, 120-25, 120-2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원고 이름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2014. 10. 30. 위 각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 하는 중임에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는 2015. 11. 2. 한FF, 이GG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0, 120-3, 120-5, 120-8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 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4) 소외 회사는 2018. 1. 30. 김II훈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11 토지를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6.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7. 11. 2. JJ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BB리 120-4 외 8필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