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기간이 재촌기간과 일치하는지,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그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함
경작기간이 재촌기간과 일치하는지,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그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함
사 건 2016-구단-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2. 판 결 선 고 2016.07.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 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7,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이하 편의상 ‘재촌요건’이라 한다)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이하 편의상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1986. 11.경부터 1995. 6.경까지 약 8년 4개월 정도(OO시 O구 OO동에 거주한 약 2개월 제외)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묘지 2기가 존재하였으나 그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에 비해 상당히 작았던 사실, 원고가 2009. 5.경부터 2013. 7.경까지 OO농협협동조합에서 22회에 걸쳐 퇴비, 농기구, 씨앗 등 합계 OOO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재촌요건과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즉 자경요건이 동시에 필요한데, 위와 같이 원고의 경우 약 8년 4개월 정도의 재촌요건은 충족이 되나 그 재촌기간 중에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사실상 없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2008. 3. 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 무렵까지 용인시 OOO구에서 거주 하였는데(재촌요건 결여), 원고가 제출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은 2009년과 2010년 및 2013년의 자료이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록된 일자도 2011. 4. 29.이며, OO농업협동조합의 배당지급통지서 역시 2013년도의 자료로서 모두 원고의 재촌기간 내의 자료가 아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로 상치 등의 야채를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작기간이 재촌기간과 일치하는지,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그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재촌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기간 중에 8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관계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요건이 필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 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