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농지의 대부분이 유지인 경우 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농사를 지었다거나 유지의 물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농지의 대부분이 유지인 경우 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농사를 지었다거나 유지의 물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9. 판 결 선 고
2017. 0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447,6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