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내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내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1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09. 판 결 선 고 2017.01.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87,427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