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13년임.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13년임.
사 건 2016구단1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7. 0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소소득세 561,249,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7. 5. 잔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4. 12. 10. 일부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000만 원, 2004. 12. 31. ~ 2005. 1. 14. 수차례에 걸쳐 중 도금으로 1억 4,000만 원, 2005. 3. 3.경 잔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김길 동에게 2005. 3. 2. 일부를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 2005. 3. 16. 중도금으로 2억 2,000만 원, 2005. 4. 8. 잔금으로 5,500만 원 을 지급받았다. 박GG에게 2005. 5. 13. 일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에 계약금으로 1억 원, 2005. 6. 21. 잔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조HH에게
2005. 3. 14. 일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05. 3. 21. 중도금으로 5,000만 원, 2005. 4. 8. 잔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주II에게 2004. 3. 2. 일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1억 5,000만 원, 2004. 4. 13. 중도금으로 1억 2,500만 원, 2004. 9. 13.경 잔금으로 7,500만 원을 지 급받았다. 최JJ에게 2004. 3. 2. 일부를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1,500만 원, 2004. 5. 12. 잔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허KK에게 2005. 3.
2. 일부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2,000만 원, 2005. 4. 2.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2005. 5. 12.경 잔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원고와 매수 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를 미루고 있었는데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2013. 5. 3. 김EE 외 6인에게 2013.
1. 2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김EE 외 6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04. ~ 2005.경이라고 할 것인데 2004년 내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 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