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모 최AA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모 최AA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6구단1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30 판 결 선 고 2016.11.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8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