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기간 중의 대부분 총 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고, 농작물을 경작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토지보유기간 중의 대부분 총 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고, 농작물을 경작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4. 5 판 결 선 고 2017.5.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798,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정작 제104조의3 제1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정의하면서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대해서만 그 범위를 규정하였을 뿐 제95조 제2항은 언급하고 있 지 아니하므로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양자는 중과되는 세율이나 시행 연혁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는 양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 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의 불이익으로서 ‘영농’의 문제이고 감면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의 불이 익으로서 ‘자경’의 문제임에도, 피고는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시하여 원고의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3.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는 시부인 최응열이 전통적인 농업인이어서 며느 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고, 이혼한 이후에도 전 배우자의 배려로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다년생 관상수를 심어 키우다가 양도시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잘못 이다.
4. 2014. 2. 21.에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규정은 자경 기간의 의제특례규정(같은 조 제4항, 제6항, 제11항, 제12항)의 제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자경기간 의제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양도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첫째, 둘째 주장에 대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촌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의하면 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68 조의8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지역, 혹은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 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경 을 하는 농지를 말하며, 자경 또는 재촌하지 못한 기간이 일정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 간)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이 되는 자경 또는 재촌하지 못한 기간 등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 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중 대부분인 20. 1. 1.부터 20. 12. 31.까지 대학교에서 행정직 직원으로 근무한 점, 원고의 20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총 급여액이 2014. 2. 21. 신설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 제14항에서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급여 기준인 3,700만 원을 모두 초과하는 점(자세한 내역은 뒤에서 살펴본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원고가 **대학교 재직기간 동안 농사와 관 련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성남시, 고양시, 서울시, 용인시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빈번하 게 주민등록주소가 이전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령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그 성격이 다르다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영농’의 문제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의 문제라는 등의 원고 주장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합 리적인 해석에 반하는 독자적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셋째, 넷째 주장에 대하여(자경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 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 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
○ 원고는 대학교 교행정직으로 년간 근무하다가 20. 12. 31. 퇴직하였 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확인된 원고의 총 급여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 와 같은바, 이러한 원고의 직업과 급여 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 접 경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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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의하면, 거주자의 총 급여액의 합 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 중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총 급여액이 모두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원고의 8년 이상 자 경요건이 불비되는 것이 분명하다.
○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규정은 자경기간의 의제특 례규정의 제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자경 기간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타 소득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자 신설된 조항에 해당하는바, 위 조항 법문에 제4항, 제6항, 제11 항, 제12항을 기재한 것은 같은 조 중 자경기간을 규정한 조항이 위 4개 조항이기 때 문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자경기간 의제특례만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급여수준만을 기준으로 위 시 행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대부분 동안 대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수령 해 왔고, 원고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종자나 묘목, 영농자재, 농기계 구입내 역 혹은 경비 관련 자료나 수확한 작물의 판매 또는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 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비료구입 자료 등 원고가 제출한 갑 12 내지 14, 갑 19 내지 2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등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에 관 한 충분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한편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리 10(②토지)와 관련하여 퇴 직 이전에는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관계를 농사를 짓지 못했고, 위 토지에 LLL(원고의 이혼한 전 남편, 공인중개사)의 지시로 저와 관련 없는 사람이 관상수를 심었으며 관상사는 판매목적으로 식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리 101-3(①토 지)과 관련하여 LLL의 지시로 저와 관련 없는 사람이 관상수를 심었으며 관상수는 판매 목적으로 식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리 10-1(③토지)과 관련 하여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2의2 참 조)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바도 있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