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지는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지는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6가합84296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건설 변 론 종 결
2017. 8. 11. 판 결 선 고
2017.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9,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AA은 건물, 주택, 상가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CC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보조참가인과 2010.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위 CC, 2순위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29.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의 내용 중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 한도액을 7,683,000,000원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 한도액을 11,570,02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AA은 2010. 10.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AA프라자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10,518,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AA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신축건물의 분양 부진 등의 사유로 대출금 이자 및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공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공고하였다.
2.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 참가하였고, 2012. 12. 26.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하 ‘갑’은 원고보조참가인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 (매매대금) ① 갑은 위 표시 부동산을 12,000,000,000원에 을에게 매도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2조 (계약금) 을은 계약금으로 1,2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등) 을은 상기 공매부동산의 배당권자로서 해당 채권금액과 매매금액을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구분 공급가액 비고 계약금 1,200,000,000원 잔금 10,080,000,000원 매매대금 11,280,000,000원 부가가치세 720,000,000원
1. ○○세무서장은 AA에게, 2014. 5.경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5,576,000원(= 부가가치세 720,000,000원+가산세 315,576,000원)을, 2015. 6.경 2012사업연도 법인세 2,226,347,660원을 각 고지하였다.
2. 한편 AA은 2014. 3. 20. 폐업하였고, AA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 치세 체납액은 2016. 12.경 기준으로 합계 1,439,450,580원(= 부가가치세 720,000,000원 + 가산세 315,576,000원 + 가산금 403,874,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피고)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액으로 7억 2,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상 AA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직접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부가가치세 부분과 관련하여 AA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AA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일 뿐, 1) AA가 피고로부터 직접 부가가치세 상당의 급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른바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제3자인 AA이 직접 낙약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지는 못하나, 피고의 의무 이행에 따른 급부수령권한만을 가지는 계약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지는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A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에 불과한 AA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AA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