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16가합8241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22.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12,0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