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ABB는 AAA의 동생일뿐더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ABB는 AAA의 동생일뿐더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7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1.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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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일단 이 사건 협의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2014. 4. 26. 당시 AAA의 소극재산이 국세 채무 000원, 지방세 채무 000원 합계 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당시 AAA의 적극재산과 그 가액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아래 각 부동산의가액이 적어도 개별공시지가인 아래 각 금액임에는 다툼이 없고, 실제 가액을 달리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피고들은 AAA이 이외에도 적극재산으로 000원의 매매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적극재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들은, AAA이 남양주시 HH읍 KK리 산90-48 임야 6,778㎡ 중 각 일부를 정명준 또는 정명준의 가족들에게 매도하였고 그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합계 000원의 채권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즉 AAA이
2011. 5. 24. 위 임야 중 603㎡를 정대규와 정명준에게 000원에, 2012.9. 10. 500평을 정명준에게 000원에, 2013. 1. 30. 320평을 정명준에게1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액이 변경되고 매수인도 정명준의 가족 등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지급받지 못한 잔금으로 BBC에 대하여 000원, BBD에 대하여 000원,BBCC교회에 대하여 000원 합계 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③ 을가 8, 9호증, 을나 1호증의 1 내지 3, 을나 2호증, 증인 정명준의 증언, 이 법원의 BBC, BBD, BBCC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AA을 대리한 피고 ACC이 위와 같이 KK리 산90-48 임야의 각 일부를 정명준등에게 매도하여 결국 2013. 4. 17. 위 임야 중 1,397/6,778 지분이 BBC에게, 1,388/6,778 지분이 BBD에게, 1,652/6,778 지분이 기독교대한침례회BBCC교회(이하 ‘BBCC교회’라 한다)에게 이전등기된 사실, BBC, BBD, BBCC교회가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합계 502,0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④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AAA은 위에서 본 각 잔금을 도로 개설 또는 벌목 및 과수로의 수종 갱신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것인데 이를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들이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매수인들에게 2013. 4. 17.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아니라 위 각 지분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8. 2. 6. TTT에게 전부 이전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매도되어 2018. 11. 7.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AAA이 위 매수인들을 상대로 잔금채권 회수를 위한 어떤 조치를취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도로 개설 등의 조건은 2014. 4. 26. 당시에 이미 그 성취가 불확실하였고, 이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AAA의 위 각 잔금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 ABB는 AAA이 미국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자료는 물론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으므로 역시 적극재산에 고려하지 않는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2, 4 기재 각 토지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CC은 위 표시 1, 2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ABB는 위 표시 4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각 A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 부동산의 표시 3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인 위 협의분할 후 HH 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수익자인 피고 ACC이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토지의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000원이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실제 가액을 달리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토지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000원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위 가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1/3에 해당하는 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C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