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된 영업보상금은 나이트클럽을 실제 운영한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225 선고일 2017.07.21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는 체납자이고 이에 공탁된 영업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체납자에게 귀속됨

사 건 2016가합7922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ZZ 외5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AA시가 2015. 10. 15. BB지방법원 2015년 금제95XX호로 공탁한 534,XX,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2015. 10. 22.’은 ‘2015. 10. 15.’의 오기로 보인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CCC은 2010. 12. 2. 처남인 피고 박DD 명의로 ‘EEEEE나이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AA시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소재지인 AA시 F동 78X-X, 78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박DD 앞으로 영업보상금 534,333,XXX원(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책정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 CCC의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한 자이고, 피고 박GG은 피고 박DD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박DD의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한 자이며, 피고 조HH, 조JJ, 김KK는 피고 박DD 및 CCC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각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이다.
  • 라. 한편, 피고 조HH은 피고 CCC을 대위하여 피고 박DD를 상대로 피고 박DD가 AA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BB지방법원 2013나43XXX호로 채권양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박DD는 피고 박DD의 AA시에 대한 위 영업보상금 채권 중 70,040,XXX원을 피고 CCC에게 양도하고, 이를 AA시에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마. AA시는 2015. 10. 15.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대한 위 확정판결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피고 박DD, CCC에 대한 채권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박DD 또는 피고로 지정하여 BB지방법원 금제95XX호로 534,XXX,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 CCC임을 전제로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CCC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박GG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피고 CCC이 70%, 피고 박DD가 3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공탁금 중 70%에 대하여만 피고 CCC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CC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LLL 명의로 ‘MMMMMM나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박GG이 2009. 7.경 위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CCC에게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의 대가로 2009. 12.경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명의를 LLL와 피고 박GG(지분 30%)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실, 이후 피고 CCC은 피고 박GG의 동의하에 위 나이트클럽을 폐업하고 피고 박DD 명의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2010. 11. 30. 피고 박GG에게 “MMMMMM나이트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피고 박DD는 피고 박GG에게 이 사건 영업보상금 중 1억 7,0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피고 박DD 명의로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박GG이 피고 박DD를 대위하여 피고 CCC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지분 확인의 소(BB지방법원 2016가합76XXX)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0분의 3 지분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박D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조HH이 피고 박DD를 상대로 제기한 위 BB지방법원 2013나43XXX호 채권양도청구 사건에서 피고 박DD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자신은 피고 CCC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CCC의 부탁에 따라 위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박DD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박DD 명의의 위 지급각서에 의하더라도 피고 박GG은 피고 CCC 또는 박DD에 대한 단순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지급각서의 작성으로써 피고 박GG과 피고 CCC 사이의 동업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비록 위 2016가합76XXX 사건에서 피고 CCC이 피고 박GG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이 내려졌으나, 위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DD가 피고 박GG의 지분을 양수하였다거나 피고 박DD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일부 지분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 CCC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인데,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으로부터 그 주장의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