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는 체납자이고 이에 공탁된 영업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체납자에게 귀속됨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는 체납자이고 이에 공탁된 영업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체납자에게 귀속됨
사 건 2016가합7922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ZZ 외5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7. 21.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AA시가 2015. 10. 15. BB지방법원 2015년 금제95XX호로 공탁한 534,XX,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2015. 10. 22.’은 ‘2015. 10. 15.’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