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원고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임의로 충당하고, 원고의 채무자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지급받아 충당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음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원고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임의로 충당하고, 원고의 채무자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지급받아 충당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음
사 건 2016가합74022 부당이득금 원 고 BBBB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22. 판 결 선 고
2016. 9. 2.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55,830원 및 그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각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55,830원 및 그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2013. 2. 19.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의 납부기한은 2012. O. O.로,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일인 2011. O. O. 당시 위 채권의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실권․면책되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유효한 자연채무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JJJ으로부터 지급받은 187,922,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실권․면책되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유효한 자연채무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JJJ으로부터 지급받은 187,922,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권․면책되었다 함은 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무는 자연채무로서 존속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자연채무는 소구할 수 없는 채무이고,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에만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CCC세무서장은 원고가 대표이사 GGG의 위 소득금액변동에 기한 이 사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3. 14. 원고의 채무자인 JJJ에 JJJ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관급공사대금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JJJ으로부터 187,922,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세무서에 JJJ을 통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이 아니라, CCC세무서장이 원고의 동의 내지 승인 없이 원고의 채무자인 JJJ에 징수요청 협조 공문을 보내어 JJJ으로부터 원고에게 귀속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했던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임의로, 즉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에게 위 187,922,000원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JJJ의 미지급 관급공사대금 지급행위를 채무자인 원고의 임의변제라 할 수 없어 이를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JJJ으로부터 수령한 187,922,000원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