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소액사건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사 건 2016가소329200 손해배상(국)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3. 14. 판 결 선 고
2017.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69,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