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가소-329200 선고일 2016.04.04

소액사건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사 건 2016가소329200 손해배상(국)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3. 14. 판 결 선 고

2017.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69,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