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가 형제간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가 형제간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6가단53823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7. 3. 16. 판 결 선 고
2017. 4. 27.
1. 가.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6.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4. 7. 2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관할 등 기소는 즉시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7. 23.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이AA이 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