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16가단5360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외1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5. 24.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1. 12. 31.), 원고는 최++에 대하여 위 미납세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이 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1. 피고들은 먼저 망 최@@이 2005. 9.경 화성시 정남면 답 2,298㎡를 매매 형식으로 최++에게 생전 증여하였으므로,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제1호증에 의하면, 최++는 전*최씨**공파종중 소유의 화성시 답 2,298㎡에 관하여 2005.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