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DD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DD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6가단5349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5. 16.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DD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피고 AAA은 DDD의 누나이고 피고 BBB, CCC는 DDD의 동생이다.
② DDD는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2000. 6. 2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DDD는 그 무렵 벤처기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투자 과정에서 친구인 FF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하였다가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위 아파트를 20××년경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구입한 위 아파트를 처분하였던 사정을 형제지간인 피고들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매입 경위나 처분 경위, 이를 둘러싼 DDD의 채무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FFF은 DDD와 피고 BBB, CCC, 그리고 DDD의 어머니인 GGG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 토지 및 건물을 DDD의 FFF에 대한 채무담보로 이전해주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BBB, CCC는 이에 응하여 FFF에게 지분을 넘겨주기도 하였다.
④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은 위 ③항의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채권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