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3494 선고일 2017.01.20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34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유BB, 유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 2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3. 16. 접수 제160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오기임이 명백한 부분을 바로 잡아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2의 가.항 말미에 ‘가등기권리자 중 한사람인 유DD이 2005. 8. 4.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녀인 피고 유BB, 피고 유CC이 유DD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