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16가단5328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0. 25.
1. 피고와 김◯학 사이에 ◯◯시 ◯◯동 457-66 답 775평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5. 6.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학에게 ◯◯시 ◯◯동 457-66 답 775평 중 2/9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 김◯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을 포함한 1억 9,2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건네주었고, 김◯학은 이를 동업자인 김◯기에게 건네주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 오던 망인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통상의 부양의 정도를 넘는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함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김◯학의 특별수익 및 피고의 기여분 등을 감안하면 김◯학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나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농협 ◯◯지점,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7. 9. 20. ◯◯농협 ◯◯지점에서 액면금 1억 9,2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장을 발행받은 사실, 2007. 9. 21. 김◯기가 위 자기앞 수표를 농협중앙회 ◯◯◯◯구청 출장소에 지급제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기앞 수표에 김◯학의 배서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학과 김◯기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위 자기앞 수표를 김◯학에게 증여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김◯학이 그의 동업자인 김◯기에게 주유소 자금 용도로 건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가 법정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