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1. 17.
1. 피고 이AA, 피고 박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D 등기소 1978. 8.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