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62 선고일 2016.10.27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박B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4. 1. 접 수 제3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