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