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건물 2층의 점유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건물 2층의 점유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
사 건 2016가단23928 배당이의 원 고 홍**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원 심 판 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5타경0000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우BB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19,962,623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286,310원을 0원으로, 피고 AA공단에 대한 배당액 466,841원을 0원으로, 피고 신CC에 대한 배당액 45,000,000원을 7,790,528원으로, 원고에게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 상당을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임대인의 전 남편인 유△△가 허위로 위조한 확인서(갑 제3호증)를 믿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들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취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호증, 을다 제2 내지 10, 15호증,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4, 5, 6, 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아니라 임대인을 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6.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다른 임대차계약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부분은 이 사건 건물 2층 방 2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확정일자도 위 건물 2층을 주소로 하여 받았으며,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도 임차부분이 이 사건 건물 2층 방 1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원래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다가 2009. 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16. 10. 18.자 준비서면 및 2016. 11. 3. 2차 변론기일 진술).
② 이 사건 건물은 2층 건물로 1층은 2개의 점포 및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1층은 2개의 소매점, 2개의 방, 보일러실, 1개의 화장실, 2개의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3개의 방, 거실, 1개의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피고 우BB이 그 중 40㎡를 2010. 10.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었고, 유재욱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2009. 9. 24.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김▽▽도 이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9. 12. 2.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내역(조사일시: 2015. 3. 11., 2015. 3. 18.)에는 ‘임차인 홍**는 채무자겸 소유자 김▽▽의 배우자로 2층에서 거주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실제 점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하여, 2009. 4. 4. 1,000,000원, 2009. 4. 10. 6,000,000원, 2009. 4. 10. 6,000,000원, 2009. 4. 10. 6,000,000원, 2009. 4. 10. 6,000,000원, 2009. 4. 10. 1,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09. 6. 22. 신 명의 계좌에서 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0원, 2015. 10. 20. 이, 황**에 대한 대여금 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4,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각 지급내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일시 및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유△△의 다른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이 아니라 1층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건물 1층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