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전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 경료된 가등기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에 의해 대지권에 까지 효력을 미침
건물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전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 경료된 가등기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에 의해 대지권에 까지 효력을 미침
사 건 2015나6514 대지권표시등기절차이행등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9. 10.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 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95/1627.2 지분에 관하여
○○ 원지방법원
○○ 지원
○○ 등기소 2001. 6. 7. 접수 제4771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95/1627.2 지분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 등기소 2001. 10. 24. 접수 제9480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① 민법 제100조 제2항 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 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 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 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③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 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은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그 대지권 즉 이 사건 각 토지 중 ○○건설 명의로 남아 있는 23.95/1627.2 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들에게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