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 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 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사 건 2015나408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AA 외 1 변 론 종 결
2016. 08. 30. 판 결 선 고
2016. 10.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소외 신AA이 AA시 AA면 AA리 908-2 답 4,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소외 신AA에게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4. 9. 접수 제1845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들의 숙부되는 신AA은 2013. 6. 28. AA시 AA동 209-3 외 1필지를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신AA에게 2014. 8. 12.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415,421,900원을 고지하였고, 그 외 위 신AA은 총 3건 합계 489,072,0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별지 <표1> 신AA의 2015. 3. 13. 현재 국세체납액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